"심심해서" 후임병들 손에 불장난·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6/21 09:21:33

최종수정 2026/06/21 09:32:24

[대구=뉴시스]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2026.06.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2026.06.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송종욱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거나 추행한 혐의(직무 수행 군인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하면서 상황실 폐쇄회로(CC)TV 근무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의 손에 손 소독제를 뿌리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대 생활관에서 "나도 예전에 당한 거다"라며 또 다른 후임병의 민감한 부위를 꼬집거나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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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후임병들 손에 불장난·추행, 20대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06/21 09:21:33 최초수정 2026/06/21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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