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1/06/30/NISI20210630_0000778230_web.jpg?rnd=20210630233020)
[평택=뉴시스]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전 남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하려던 50대 여성과 내연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단정려)는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A(55)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B(52)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주거지로 전 남편 C씨를 불러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C씨와 이혼한 뒤에도 식당 개업 명목으로 C씨와 그 가족에게 돈을 빌리며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뒤늦게 외도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금전채권 실현을 위해 A씨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에 나섰고, A씨는 이를 피하고자 B씨의 조언을 받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허위 신고 후 경찰이 의미 없이 순찰하도록 안전조치를 신청하고, 경찰로부터 임시 숙소와 경찰 연계 복지 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해 4월 A씨와 내연관계가 될 목적으로 법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에게 접근한 뒤 C씨에 대한 허위 강간 신고를 조언하고 A씨의 경찰 수사 과정에 지속적으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씨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상 관련 범죄는 무조건 검찰 송치해야 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C씨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이 사건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A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검찰은 A씨가 B씨의 조언을 받고 C씨를 집으로 불러온 문자 및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해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고 이들 모두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C씨에 대해서는 최종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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