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조금 가로챈 포항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에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6/06/18 17:34: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검찰이 경북 포항에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관계자와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지방재정법·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경상매일신문 회장 B씨에게 징역 2년, 부사장 C씨에게 징역 3년, 전 부국장 D씨에게 징역 2년, 전 행사담당자 E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경북신문 회장 F씨에게 징역 2년, 전 전무 G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언론사에서 주관한 민간보조사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신청·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상매일신문 관계자들은 기획사 대표 A씨와 공모해 경북도와 포항시를 상대로 보조금 약 4억원을 교부받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경상매일신문 관계자들은 보조금을 인건비와 광고비 등으로 정당하게 지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북신문 회장 F씨 또한 "G씨가 행사, 광고, 축제 등 본인이 책임 하에 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모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G씨만 이번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관계자들은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23일 오전 10시 포항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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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조금 가로챈 포항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에 징역형 구형

기사등록 2026/06/18 17:34: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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