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농업기계화촉진법 등 농식품 분야 7개 법안 국회 본홰의서 의결
![[세종=뉴시스] '축산물 이력정보' 어플을 통해 닭고기 이력정보를 조회하는 모습. (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2/NISI20250602_0001858368_web.jpg?rnd=20250602154408)
[세종=뉴시스] '축산물 이력정보' 어플을 통해 닭고기 이력정보를 조회하는 모습. (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우대 근거가 마련되고, 축산물 이력번호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농식품 분야 민생 법안 7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의 사용료나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제조·판매·수입업자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 판매를 최대 2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농업인에게 동일 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표시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미표시나 거짓 표시 모두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거짓 표시 행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한식의 날(10월24일)을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업인 생활체육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자재 공급망 위험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은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을 관리하는 수리시설 감시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들이 향후 시행되면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지역 수용성이 높아지고 농업기계 가격의 투명성과 축산물 이력관리 제도의 신뢰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