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 2026.06.1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21326061_web.jpg?rnd=2026061815072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투표하고 있다. 2026.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우지은 한재혁 기자 = 무공훈장 신청 대상 유가족 범위가 손자녀와 형제자매 등으로까지 확대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 253명 중 찬성 253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가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에게까지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 253명 중 찬성 253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가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에게까지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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