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정위 9800만원 과징금 처분에 소송
대법 "과징금 요건 갖추지 못해 위법"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해지 방해 인정…과징금 요건 미달"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멜론 로고(사진=멜론) 2026.06.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중도해지 고지 누락 행위가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해지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행위로 소비자들이 일반해지만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 중도해지를 신청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중도해지 시 환불액 상당이 카카오 수익으로 남게 됐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카카오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해지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야기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회사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정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24년 1월 멜론과 카카오톡 앱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결제형은 이용자가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월마다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고 이용 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상품이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멜론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권리가 있다는 점이나 중도해지를 하려면 PC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는 멜론이 분할된 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돼 자신들은 처분의 적법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 분할로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는데도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심은 "분할 전 위반행위에 대해 존속회사인 카카오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시정명령 부분은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