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범위에 물류·에너지 포함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6.06.01.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21303784_web.jpg?rnd=2026060110434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일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6.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항만공사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를 개선해 국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조정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설명이다.
또한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 등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한다.
이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등에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및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본회의 통과에 따라 하위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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