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로 8억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가족에게도 정보 알려…과징금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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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송사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하반기에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와 OTT 업체가 콘텐츠 공급계약에 합의했다는 정보를 알게 된 뒤 방송사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 그는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같은 해 12월 20~23일 해당 방송사 주가가 급등하자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 약 8억3000만원에 달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범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가족인 B씨에게도 전달했다. B씨도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아 1970만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방송사와 또 다른 OTT 업체 간의 콘텐츠 공급계약 협상이 진행되자 방송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협상이 무산되자 바로 주식을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 명의의 증권계좌와 장외파생상품 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A씨와 B씨에 대해 기소 전 선제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사전 협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검찰의 처분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과징금 약 10억원, 394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A씨와의 가족관계에 있는 점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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