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때려 살해' 60대 딸 징역 10년 선고

기사등록 2026/06/18 15:11:44

최종수정 2026/06/18 16:14:24

사위 징역 3년 선고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왼쪽)과 이를 방조한 사위가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부(부장판사 조세진)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딸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의 남편 B(6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적은 있으나 살해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며 "A씨가 폭행 이후 피해자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진술에 비춰보면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됐고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했다"면서 "자신의 폭행이 발각될까봐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해 부작위에 의한 살해 및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 없이 자녀인 A씨로부터 무차별적 폭행을 당하고 방치 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폭행 사실만은 인정하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부양하면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사위인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인식하고도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아 A씨의 범행을 용인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모친 C(90대·여)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B씨는 아내 A씨의 범행을 방조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장모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폭행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C씨를 3일 동안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같은 달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 날 오후 5시41분께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당시 C씨의 얼굴과 몸 부위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같은 날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폭행과 C씨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수사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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