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50% 입학 외국인학교, 특권학교 아니냐" 반발

기사등록 2026/06/18 09:16:43

최종수정 2026/06/18 09:40:24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외국인학교 설립 조례안에

"내국인 50% 입학 시 귀족학교 변질될 것" 우려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첫 조례안에 내국인 입학을 50%까지 허용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안이 발의되자 시민사회단체가 특권학교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교육청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안이 포함돼 있고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시민사회가 경계해 온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해당 조례는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지만 내국인 입학 조건과 비율이 관심사가 되면, 내국인들에게 귀족학교 유치계획으로 작동한다"며 "공교육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지 부모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갈리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 공공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충분한 공론 절차도 없이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특권교육을 구체화할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 공공성을 방어하기 위한 조례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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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50% 입학 외국인학교, 특권학교 아니냐" 반발

기사등록 2026/06/18 09:16:43 최초수정 2026/06/18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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