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발표
발전용 LNG 개소세 12월까지 15% 감면
LPG부탄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
과일·식품·사료원료 등 22종 할당관세 지원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할당관세율 0%를 전면 적용한다.
또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 감면하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는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요금(도시가스·전기), 운송비 등 절감을 통한 물가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이 3%인 LNG와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LNG에 대한 할당관세는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하반기 1%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또 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기로 했다.
LPG 부탄은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25%) 조치를 7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는 할당관세를 8월15일까지 연장해 5%를 적용한다.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사과농축액, 코코아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포도농축액, 기타과실주스,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 등 식품원료 7종과 팜막, 감자변성전분 등 사료원료 2종은 신규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또 식품원료 17종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유통 점검 강화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