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사업자·제조사에 신청·접수 절차 등 안내
수도권 시작으로 충청권·영남권·호남권서 개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차장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642_web.jpg?rnd=2026041710555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시내 한 주차장 전기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2027년부터 도래하는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에 앞서 충전사업자·제조사 등을 상대로 설명회가 열린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8일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으며, 2027년부터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충전기는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재검정 신청 시점, 신청·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재검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선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도권(18일)을 시작으로 충청권(19일)·영남권(23일)·호남권(24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한국계량측정협회·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8일부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됐으며, 2027년부터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충전기는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재검정 신청 시점, 신청·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재검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개선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수도권(18일)을 시작으로 충청권(19일)·영남권(23일)·호남권(24일)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한국계량측정협회·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은 충전량의 정확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2027년부터 시작되는 재검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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