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후 도주 시 '뺑소니' 처벌…한문철 "법적으론 오토바이"

기사등록 2026/06/18 08:13:00

[서울=뉴시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 후 무조치 이탈 시 '뺑소니' 동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서울=뉴시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 후 무조치 이탈 시 '뺑소니' 동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서울=뉴시스]박세은 인턴 기자 =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자동차와 동일하게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법적 조언이 나왔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운행 중 기물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건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기물을 부수고 그냥 간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뺑소니 여부를 묻는 실시간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청자의 96%가 "뺑소니가 맞다"고 답했고 "아니다"라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한 변호사는 이 같은 시청자들의 판단이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짚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시속 25km 미만, 무게 30km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법적 본질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전거 도로 통행이나 음주운전 시 벌금 대신 범칙금이 부과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오토바이와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그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나 연락처 제공 없이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행정 처분의 무서움을 강조했다. 그는 "전동 킥보드라 하더라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면허가 4년간 취소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 변호사는 "본체는 오토바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도 자동차를 운전할 때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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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후 도주 시 '뺑소니' 처벌…한문철 "법적으론 오토바이"

기사등록 2026/06/18 08:13: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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