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02144839_web.jpg?rnd=20260526111205)
[밀양=뉴시스] 경남 밀양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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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하절기 우천 시기를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주변, 수질·대기 배출시설,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장 내 환경오염 물질 방치나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사전 계도(6월), 중점 단속(6월~8월 초), 사후 관리(8월 이후)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우천으로 파손된 환경 시설물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 업소의 경우 시설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고의적·상습적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지역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도 생활 주변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하천 주변, 수질·대기 배출시설, 오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장 내 환경오염 물질 방치나 무단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사전 계도(6월), 중점 단속(6월~8월 초), 사후 관리(8월 이후)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우천으로 파손된 환경 시설물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 업소의 경우 시설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고의적·상습적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행정력만으로는 모든 지역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도 생활 주변에서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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