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월북' 오인케하는 수사 결과 발표 혐의
1심 무죄…검찰 일부 항소로 2심 열리게 돼
檢, 2심 실형 구형…"국가 기관이 국민 기만"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왼쪽)이 지난달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16.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9/NISI20260519_0021287875_web.jpg?rnd=20260519102319)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왼쪽)이 지난달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2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6월 감사원은 이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22년 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청장에겐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다.
1심은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이씨의 월북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만 검찰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에 수 시간 떠 있으며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외려 북한군에 의해 피격, 소각된 참담한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국가 기관이 유족과 국민을 기만한 사안으로 엄벌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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