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불구속 수사 청탁'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6/06/15 14:06:13

[울산=뉴시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검찰이 불구속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퇴직 이후 현직 경찰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 2명으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수사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도록 유도해 총 2억7000만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상여금 방식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사건 브로커로부터 비슷한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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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불구속 수사 청탁' 경찰 출신 로펌 직원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6/06/15 14:06: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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