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02160885_web.jpg?rnd=20260615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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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만7345건 총 28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1일~6월30일) 사용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신규 등록이나 소유권 이전 차량은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행정구역 개편 영향으로 내달 3일까지 연장됐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대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행정구역 개편의 영향으로 납부 기한이 내달 3일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ATM(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반드시 내달 3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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