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시장 카르텔"…용인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3명 입건

기사등록 2026/06/11 17:46:25

비회원과 공동중개 회원 제명 처리

'비회원 거래 시 거래 제한' 압박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며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한 뒤 곧바로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복사나 촬영이 금지된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했으며 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가 아닌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 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파악됐다.

이로 인해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업소들 또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라며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에도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 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 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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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시장 카르텔"…용인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3명 입건

기사등록 2026/06/11 17:46: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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