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논란에 성동구 '입찰지침 위반' 의견…판단은 조합 몫

기사등록 2026/06/11 16:51:11

최종수정 2026/06/11 18:18:23

조합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 것"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찬선 정유선 기자 =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입찰 마감 후 불거진 입찰지침 위반 논란 관련, 관할 구청이 '지침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최종 결정은 조합에게 맡겼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 성수4지구 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찰 참여사인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이 입찰지침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입찰제안서를 통해 LTV 100%에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성동구는 검토 결과 해당 제안이 조합원들에게 담보가치와 무관하게 최소 20억원의 이주비가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입찰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조합 내부적으로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한 뒤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라고 헸다.

이에 조합은 "양사의 제안 전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모든 사안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법규에 부합하고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3628억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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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논란에 성동구 '입찰지침 위반' 의견…판단은 조합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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