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 협의체 가동

기사등록 2026/06/11 14:36:00

복지부, 제도 시행 준비 위한 협의체 1차 회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 과실 기준 등 논의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표지석 2026.0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했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지역필수의로 강화를 위해 의료진의 사법리스크는 줄이고 환자들의 피해 보상은 신속·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체는 올해 11월까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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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 협의체 가동

기사등록 2026/06/11 14:36: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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