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치매를 앓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80대 노모를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등을 폭행했고 빗자루 등 도구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을 당시 7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10회 이상 폭행했고 그 강도는 피해자가 휘청거리거나 바닥에 쓰러질 정도여서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고 그(폭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짧지 않으나 범행을 계획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B씨를 121회에 걸쳐 폭행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1개월가량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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