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경선, 대만 해안 60km 근접 ‘법 집행 활동’
외국 상선 입출항·선원수 등 방송으로 해상 문의
대만 대륙위 “中 해경 대만 EEZ 순찰, 국제법 위반”
![[서울=뉴시스] 우차오셰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이 9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대만 동쪽 해안에 나타난 중국 함정들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CCG) 2척과 해사안전국 순찰선(하이쉰) 3척, 구조선 1척(둥하이주)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출처: 자유시보) 2026.06.1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10/NISI20260610_0002157841_web.jpg?rnd=20260610170048)
[서울=뉴시스] 우차오셰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이 9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대만 동쪽 해안에 나타난 중국 함정들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CCG) 2척과 해사안전국 순찰선(하이쉰) 3척, 구조선 1척(둥하이주)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출처: 자유시보) 2026.06.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대만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법 집행’ 활동을 벌이자 대만이 반발하는 등 EEZ 관할권을 둘러싼 양안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中 해경선, 대만 해안 60km 접근 ‘법 집행 활동’
일본과 필리핀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 영토인 대만의 동부 해안에서 경계선 획정을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우차오셰 대만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은 10일 소셜미디어 X에 중국이 8일 대만 동쪽 약 140해리(약 260km) 해역에 함정 6척을 배치해 이른바 ‘법 집행 작전’을 벌였다며 관련 지도도 공개했다.
중국 함정은 9일에는 대만 연안 32해리(약 60km)까지 근접했다.
우 총장은 “이는 법 집행으로 위장한 명백한 팽창주의 행위이며, 대만의 EEZ 내 타국 상선까지 괴롭혀 ‘중국 관할권’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지역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지역의 모든 상선에 중국 해경의 무선 호출을 무시할 것을 촉구했다.
우 총장이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대만 동쪽 32해리 해역에 중국해안경비대 함정 2척(CCG2502, CCG2304), 중국해사안전국 순찰선 3척(하이쉰 06, 08, 09), 그리고 구조선 1척(둥하이주 113)이 나타났다.
중국 해군 주력함인 랴오닝 항공모함 타격단도 필리핀해, 루손섬 북동쪽 약 400해리 해역에서 작전 중이다.
우 총장은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법 집행 조치’는 양의 탈을 쓴 팽창주의에 불과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中, 상선 입출항·선원수 등 방송으로 해상 문의
대만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중국 함정들은 주변을 항해하는 상선들을 대상으로 입출항, 선원수 등의 정보를 방송을 통해 문의하고 있다.
특히 6600t급 ‘하이쉰 06’호는 싱가포르 선적의 E호, 라이베리아 선적의 S호, 베냉 선적의 A호에 대해 방송 문의 또는 호출을 시도했다.
이같은 활동에 대해 10일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만 민진당 정부가 외부 세력에 굴복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반역자’가 되었다며 중국이 관련 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장한 판공실 대변인은 일본과 필리핀이 제안한 해상 경계선 획정 구역이 대만섬 동쪽에 위치해 있지만 중국이 해당 해역에 EEZ와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른바 ‘경계선 획정 협상’을 시작한 것은 중국의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완전히 불법적이고 무효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만 대륙위 “中 해경 대만 EEZ 순찰은 국제법 위반”
하지만 중국 대만 판공실 장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중국 해경의 대만 동쪽 해역에서의 순찰 및 법 집행 활동은 일본과 필리핀의 심각한 영토 주권 및 해양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왕즈성 대만 경찰대학 국제경찰학과 조교수는 자유시보 인터뷰에서 중국이 일본과 필리핀 간의 경제수역 협상을 이용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순찰 및 법 집행 활동을 벌이고 이 해역이 중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의 작전을 성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대만의 주권과 관련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의 활동이 동아시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10일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중국 은 대만의 주권과 관할권에 관련된 해양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린 부장은 “외부 세계가 중국의 ‘가짜 법 집행, 진짜 권력 확장’이라는 전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린 부장은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 현상유지를 바꾸고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하며 대만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은 중국 해경 함정 2척이 3일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인근 일본의 EEZ에 진입해 중국 관할 구역 내 순찰 중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요나구니섬 남쪽의 일본 EEZ 내에서 관할권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요나구니섬은 대만과는 111km 떨어진 곳으로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km)인 대만 EEZ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의 관할권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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