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호재성 내부정보 이용' SBS 前직원에 10억원대 과징금 부과

기사등록 2026/06/10 15:37:47

최종수정 2026/06/10 17:28:24

'주가조작 패가망신'…부당이득 웃도는 10억대 과징금

정보 전달받은 가족도 법정 최고 과징금 부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당국이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 방송사 직원에게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부친도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로 자사주를 매수, 약 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SBS는 2024년 말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사실이 공개되기 전 자사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5억1000만원 상당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도 완료했다.

A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한 부친에게는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 규정상 부당이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증선위는 법정 최고 부과 비율을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 및 벌금형 추가 부과 가능하다"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에 대한 범 정부적인 공감대 속에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사처분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언론사 임직원과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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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호재성 내부정보 이용' SBS 前직원에 10억원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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