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총선 출마 선언' 김상민, 정직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6/06/10 14:40:45

최종수정 2026/06/10 14:56:24

부장검사 시절 총선 출마 선언 정직 3개월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패소…"처분 정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직 징계를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의 모습. 2026.06.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직 징계를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의 모습. 2026.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를 선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김민기·최항석)는 10일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3년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 지역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다.

이 일로 대검 감찰을 거쳐 '검사장 경고' 조처를 받은 뒤에도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024년 2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지난달 8일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각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징금 4139만여원도 명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김 전 부장검사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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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총선 출마 선언' 김상민, 정직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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