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례 꺼내들어…연방법원, 전국단위 명령 못 내린단 취지
"전액 돌려줄 의무 없다" 주장…"일괄 환급은 불가하다" 고수
소송 등 비용부담 노린 듯…일부 전문가, 타당하다 평가
![[인천=뉴시스] 지난달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10.](https://img1.newsis.com/2026/05/11/NISI20260511_0021278974_web.jpg?rnd=20260511120656)
[인천=뉴시스] 지난달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10.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수입업체들에 대한 '일괄 환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9일(현지 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출석해 상호관세에 따라 징수된 관세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수천 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의 한 무역 전문 변호사는 "정부의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며 "환급할 권한이 없고, 법원이 특정 기업에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다만 수입업체들에 대한 환급 절차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제무역법원(CIT)로 판단을 넘겼다.
이후 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에 상호관세를 납부한 모든 기업에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관세국경보호청(CBP) 감독 아래 환급 시스템이 구축됐고, 지난달 22일 기준 8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환급도 승인됐다.
다만 폴리티코는 "이튼 판사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유형의 관세에 대해서만 환급 자격을 인정해 왔다"고 평가했다. 최근 법무부가 이튼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며 관련 공방도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일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인 근거는 지난대 대법원 판례로, 연방대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는 전국 단위 명령(nationwide injunction)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대형 로펌 아렌트폭스쉬프 국제무역 부문의 제임스 킴은 "양측 모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법무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CIT에도 적용된다는 타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수입업체 측 변호사 매튜 셀그리먼은 "이튼 판사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이튼 판사 명령으로 수입업자들은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환급금을 받고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수개월 동안 불필요하게 알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업들은 환급을 받고자 개별 소송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현재 소송 약 4000건에 참여한 기업만이 환급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 부담 등을 노리고 '의도적 소모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완구회사 베이직펀 CEO는 "사람들이 (청구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보험회사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소규모 수입업체들은 자체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난 4일 CIT에 집단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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