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가출청소년 대상 성착취 20대 구속기소

기사등록 2026/06/09 09:28:51

최종수정 2026/06/09 09:43:26

추가 범행·구체적인 범행 일시 규명 등 보완 수사 성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8일 가출 청소년 2명의 성을 매수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간음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법·아동복지법·실종아동법 위반)로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9월 10대 가출 청소년 2명의 성을 매수하고, 이중 실종 신고가 접수된 1명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없이 오피스텔 등 머물 곳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피해 청소년 2명에 대한 A씨의 범행을 각기 송치한 2건의 사건에 대해 A씨·피해 아동 조사,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분석, 계좌내역 조회, A씨 직장 근무 내역 검토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보완 수사에서는 A씨가 피해 아동 1명에게 가학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추가 범행을 확인했고, 구체적인 범행 일시 등도 파악했다.

검찰은 A씨가 가출 청소년의 취약한 심리적·경제적 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성 착취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또 피해 아동의 일상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심리적 취약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실체 진실을 규명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피해자 지원도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해 아동·청소년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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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가출청소년 대상 성착취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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