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구명조끼 착용 현장 점검 중인 해경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6.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9/NISI20260609_0002155888_web.jpg?rnd=20260609084056)
[부산=뉴시스] 구명조끼 착용 현장 점검 중인 해경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6.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승선 인원 관계없이 모든 어선으로 전면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내달부터는 외부 노출 갑판에서 작업하는 모든 어선의 승선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어선 선장은 이를 관리할 의무를 지닌다.
위반 시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동일 적용된다. 외국인 선원도 마찬가지다.
해경은 착용 여부는 물론 구명조끼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한 착용 상태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구명조끼 등 어선 설비 규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할 방침이다.
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 사고 생존율은 약 78%에 달한다"며 "구명조끼 착용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습관으로 인식해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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