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무허가 건축물

기사등록 2026/06/09 08:23:46

경기도 특사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청정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6~17일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수려한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도내에는 남한산성, 연인산, 수리산 등 3곳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무허가 산지전용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영업행위 등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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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단속"…'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무허가 건축물

기사등록 2026/06/09 08:23: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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