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저지구대 박부건 순경, 추적 수사 물꼬

이달의 폴스타상 받는 박부건(오른쪽) 순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간 4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44분께 4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같은 달 1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만남을 요구한 혐의다.
B씨의 "찾아 오지 말라"는 요구에도 A씨는 낮술을 마신 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한 사이라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4건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다.
단순한 지인 사이의 갈등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B씨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강저지구대 소속 박부건 순경이 경찰 수사의 물꼬를 텄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A씨가 찾아올 때마다 B씨가 경찰에 반복 신고한 이력을 확인한 박 순경은 이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 A씨의 입건해 형사처벌로 이끌었다.
제천서 박희규 서장은 이날 박 순경에게 '이달의 제천 POL(VHF) 스타상'을 수여하면서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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