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위법 중개행위 특별단속…4주간 허위매물 광고 등

기사등록 2026/06/08 11:28:12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학가 종강철을 맞아 불법 전대차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 광고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종강 이후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자취방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방을 재임대하는 이른바 '불법 전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와 인터넷 포털, SNS 등에 게시되는 관련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전대차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중개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허위·과장 매물 광고 등이다.

정성이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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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위법 중개행위 특별단속…4주간 허위매물 광고 등

기사등록 2026/06/08 11:28: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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