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일…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가공품 대상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9개 시군 2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고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14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구매 고객, 국산·원양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까지다.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추가로 마련했다. 당초엔 설·추석 명절 기간에만 운영할 계획이었다.
참여 시장은 총 23곳이다. 시장별로는 ▲창원시 연합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명서시장, 반송시장, 봉곡시장 ▲진주시 연합논개·중앙시장 ▲통영시 서호시장, 북신시장, 중앙시장 ▲김해시 삼방시장, 동상시장, 외동시장, 장유시장 ▲양산시 연합양산남부시장상가, 덕계종합상설시장 ▲거제시 고현시장, 옥포시장 ▲고성군 고성시장, 공룡시장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 거창전통시장이다.
송상욱 수산정책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수산물 구매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도민의 체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가로 마련했다"면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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