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납부 예상자 2503명에 안내문 발송
기한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엄정 검증"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 세제는 본인·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는 6월 30일까지다.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한다.
올해는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또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발간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6월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며 "신고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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