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시 최대 4000만원 목돈 마련
![[서울=뉴시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로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6~12%)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최대 약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최대 연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되면서 청년층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7/NISI20260427_0002121043_web.jpg?rnd=20260427094331)
[서울=뉴시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월 50만원 한도로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6~12%)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최대 약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최대 연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되면서 청년층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도 장교·부사관·병이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대상의 정책 적금상품이다. 가입신청, 가입심사를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인데,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사용이 제한돼 일부 군장병들이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군사훈련기간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 가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비대면 가입신청,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는 장병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원활한 가입절차 진행을 위해 입영 전 또는 가입신청 전에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가입·본인인증 절차·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군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미래적금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할 경우 4000만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육군 복무시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원, 최대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단, 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의 경우도 전년도에 과세대상 소득,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을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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