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밀양=뉴시스]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내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02094386_web.jpg?rnd=20260326133626)
[밀양=뉴시스]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내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산후조리원 폐업으로 인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9일부터 7월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해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9일부터 7월2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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