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 대상
필수품목 종류,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등 점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8_web.jpg?rnd=20190905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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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올해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를 뜻한다.
이번 점검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지정사유, 거래상대방,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했는지 여부도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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