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원·구의원 108명, 벽보·투표·토론도 없이 당선

기사등록 2026/06/08 09:18:57

최종수정 2026/06/08 09:48:24

시의원 민주당만 4명…구의원은 104명

거대 양당 편중, 제3세력 약화 등 원인

시의원 연봉 7530만원, 구의원 5300만원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6·3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이 된 서울시의원과 자치구의원은 총 108명으로 나타났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118명을 뽑는 서울시의회에서 무투표 당선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이다.

은평구 1선거구 이병도 현 시의원, 관악구 1선거구 공우석 금강운수 대표, 관악구 2선거구 주무열 현 관악구의원, 관악구 3선거구 임만균 현 시의원이다.

이병도 의원과 임만균 의원은 이번 무투표 당선으로 수월하게 3선 시의원 고지를 밟았다.

총 436명을 선출하는 서울 25개 자치구의회에서도 모두 104명이 투표 없이 자동 당선됐다. 구의원 약 24%가 무투표 당선인이다. 민주당이 57명, 국민의힘이 47명씩 나눠 가졌다.

4년 전 8대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 투표 없이 무혈 입성했다. 서울시의회는 2명, 자치구의회는 119명이 무투표 당선인이었다.

무투표 당선인은 출마한 후보자 수가 실제로 뽑는 인원과 같거나 더 적을 때 생긴다. 이 경우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된다.

무투표 당선이 유발되는 원인은 특정 정당에 편중된 선거구 표심, 거대 양당 독점에 따른 제3세력 약화, 인재 영입 부진 등이다.

특정 정당이 절대적 우세를 보이는 선거구에서는 다른 정당들이 아예 출마를 포기한다. 군소 정당이 약화돼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2명을 뽑는 자치구의회 중선거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을 나눠 갖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투표 기회가 사라지면 유권자의 시·구의원 통제 기능이 상실되고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된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므로 벽보를 달성할 수 없고 공보물을 발송하지 못한다. 선거 공보 방송이나 후보자 토론회 개최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투표용지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의원들에 대한 평가 기회가 사라지는 한편 당선자 자질 부족, 의원들의 책임성 저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투표로 수월하게 당선됐음에도 이들은 다른 의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서울시의원이 1년에 받는 돈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7530만원이다. 서울 자치구의원은 평균 5300여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겸직 제한 규정이 약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거의 없다. 결국 이들은 개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원 월급까지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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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의원·구의원 108명, 벽보·투표·토론도 없이 당선

기사등록 2026/06/08 09:18:57 최초수정 2026/06/08 09: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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