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안 남는다" SNS 정보 어디까지 사실?
경미 소년범 대상…중대범죄는 심의에서 제외
"보호자 요청만으로 회부되는 제도도 아니야"
![[대구=뉴시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년범 처벌과 교화 제도를 둘러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미한 소년범 대상 '선도심사위원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대구 북부경찰서가 제1회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대구 북부경찰서 제공) 2026.06.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25/NISI20250425_0001827937_web.jpg?rnd=20250425152855)
[대구=뉴시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소년범 처벌과 교화 제도를 둘러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경미한 소년범 대상 '선도심사위원회'가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대구 북부경찰서가 제1회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대구 북부경찰서 제공) 2026.06.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유지하기로 하면서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SNS에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이용하면 수사기록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알려진 내용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훈방, 즉결심판 청구, 형사입건 여부와 선도·지원 방안을 심의하는 경찰 내부 제도다. 2012년 도입됐으며 처벌보다 교육과 계도를 통한 재범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수사 과정에서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 즉결심판 청구, 입건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절도나 재물손괴, 도박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요청하라"며 "초범인 경우 대부분 훈방이나 즉결심판으로 의결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선도심사위원회를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제도'처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봐주는 것 아니냐",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과 실제 선도심사위원은 이 같은 인식이 제도의 취지나 실제 운영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A 경찰 관계자는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도·지원 방안을 심의하는 절차"라며 "무조건 훈방이나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소개했다.
서울 송파서 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경진 법무법인 웨이브 대표변호사도 "자전거 절도처럼 비교적 경미한 사건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회부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사건, 범행 정도가 중한 사건은 쉽게 회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심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 가운데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고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다. 반면 성범죄, 상습폭행, 보복범죄, 장기간 집단따돌림, 폭력조직 연관 범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에서는 보호자나 피의자가 원하면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절차는 다르다.
최 변호사는 "피의자나 보호자에게 선도심사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당 수사관이 사건 내용과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청소년보호계에 위원회 회부를 요청하고, 청소년보호계에서 조건에 부합하면 회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경찰 내부에서 수사대상자 조회를 하면 조회가 된다"면서 "추후 동일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초범으로 보기 어려워) 훈방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경찰 재량으로 훈방이 이뤄진다는 의심도 있었지만, 현재는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가 단순한 처벌 감경 제도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적 장치라고 강조한다.
A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은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하는 만큼 반성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보호자가 함께 지도 의지를 보이는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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