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투표다" 진주 투표소서 소란 피운 60대, 경찰 조사

기사등록 2026/06/03 14:33:12

최종수정 2026/06/03 14:46:24

 [진주=뉴시스] 6.3 지방선거 기표소 모습.(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진주=뉴시스] 6.3 지방선거 기표소 모습.(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3일 경남 진주의 한 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부정투표'라며 소란을 피우다 공직선거법 방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8분께 동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부정투표'라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골든 튤립호텔 방향으로 달아나다 선관위 직원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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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표다" 진주 투표소서 소란 피운 60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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