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충북]윤건영, 김성근 고발…김후보 측 "정치공세 프레임 덧씌워"(종합)

기사등록 2026/06/01 16:01:59

최종수정 2026/06/01 16:02:20

이중용 윤건영 교육감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김성근 후보 고발장을 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중용 윤건영 교육감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김성근 후보 고발장을 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1일 김성근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가 아님에도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지방 선거 후보,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과 카드 뉴스를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도지사 후보, 김성근 후보, 청원 지역 출마 후보들과 출정 결의를 다졌습니다'라는 글로 사실상 김 후보가 해당 정당을 표방하면서 정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특정 정당의 핵심 구호를 자신의 선거운동 플래카드에 적시해 해당 정당 후보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 정치의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는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사례집 역시 특정 정당, 정당 소속 후보의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정당표방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 선대위는 보도자료 내고 윤 후보 선대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대위는 "지금까지 알토란 같은 교육정책 공약을 38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124건 발표했다"며 "'정책 공약'을 꾸준히 내고 있는 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정치 공세'라고 프레임을 덧씌운 행태는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윤석열의 내란잔재, 투표로 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두고 '정치 선동'이며 편가르기라고 폄훼했다"며 "이는 헌법적 가치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역사관과 헌법 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 후보라면 헌법을 유린한 행태에 대해 준엄한 청산을 가치로 내거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윤 후보 측은 '내란잔재 청산'이라는 국가적·헌법적 대의에 반대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대위는 "영동군수 후보와 정책협약을 한 윤 후보가 가장 정치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게 프레임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 선대위는 지난달 19일 윤 후보와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가 한 '정책협약'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윤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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