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충북]윤건영 선대위 "김성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기사등록 2026/06/01 14:26:54

윤 교육감 후보 측, 경찰에 김 후보 고발

이중용 윤건영 교육감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김성근 후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중용 윤건영 교육감 캠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이 1일 청주상당경찰서에 김성근 후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내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1일 김성근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가 아님에도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지방 선거 후보,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과 카드 뉴스를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도지사 후보, 김성근 후보, 청원 지역 출마 후보들과 출정 결의를 다졌습니다'라는 글로 사실상 김 후보가 해당 정당을 표방하면서 정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특정 정당의 핵심 구호를 자신의 선거운동 플래카드에 적시해 해당 정당 후보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 정치의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는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사례집 역시 특정 정당, 정당 소속 후보의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정당표방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김성근 후보와 민주당 출마 후보들이 출정 결의를 다지고 있다.(윤건영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성근 후보와 민주당 출마 후보들이 출정 결의를 다지고 있다.(윤건영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대위는 "김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교육은 사라지고 정치만 남은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교육감 선거를 색깔론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만든 것은 김 후보로 정치구호로 충북교육을 모욕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당선 무효 주장, 반복적인 범죄자 낙인찍기, 색깔론 선동, 충북교육과 교육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캠프는 지난달 19일 윤 후보와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가 한 '정책협약'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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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충북]윤건영 선대위 "김성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기사등록 2026/06/01 14:26: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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