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소법 개정 논의 앞두고 조사 결과 공개
보완수사 폐지 시 보완수사요구 60% 육박 전망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검찰청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직접 사실 확인인 '보완수사' 현황에 대해 처음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송치 사건의 절반 상당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06.0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849_web.jpg?rnd=2026052812595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대검찰청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직접 사실 확인인 '보완수사' 현황에 대해 처음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송치 사건의 절반 상당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검찰청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직접 사실 확인인 '보완수사' 현황에 대해 처음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송치 사건의 절반 상당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올해 3월과 4월 송치사건 처리 빈도가 높은 일선 검찰청 12곳에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치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월별로 3월은 2만6426건 중 1만2422건(47.01%), 4월은 2만8748건 중 1만2730건(44.28%)에 대해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대검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나 자백 등 다툼이 없는 사건은 보완수사가 통상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2023년 9.6%, 2024년 9.8%, 2025년 10.7% 등 매년 10% 안팎이라고 전했다.
이 설명을 따른다면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보완수사가 완전 폐지될 경우 송치 사건 전체 5건 중 3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넘어갈 사건인 셈이다. 보완수사와 달리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이 다시 경찰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통계는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수원고검 산하 수원지검·안산지청 ▲대전고검 산하 대전지검·천안지청(청주지검) ▲대구고검 산하 대구지검·서부지청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울산지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제주지검 등 6개 고검 산하 12개 지검·지청에서 직접 취합한 것이다.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을 기본으로 불송치 후 이의신청 재송치 사건,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재수사 후 재송치 사건까지 취합했다.
올해 3~4월 중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등 처분을 마무리한 사건만 취합한 것이며, 1건에 여러 보완수사가 이뤄진 경우에는 중복을 빼고 1건으로 잡았다.
대검은 그간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으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보완수사 폐지가 추진되자 처음 조사에 나섰다.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무고 등 새로 혐의를 인지하거나 경찰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는 만큼, 그간 특정한 기준이 없어 통계를 따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판 중 위증 등 무고 인지 및 관련 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통신내역 분석과 같은 진술청취·자료분석 등 수사보고서 작성 ▲경찰 신청 없이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 등이 이뤄졌을 때 보완수사로 봤다.
대검이 보완수사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직접 판단한 것으로도 의의가 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대산 가칭 '보완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검은 올해 3월과 4월 송치사건 처리 빈도가 높은 일선 검찰청 12곳에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치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월별로 3월은 2만6426건 중 1만2422건(47.01%), 4월은 2만8748건 중 1만2730건(44.28%)에 대해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대검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나 자백 등 다툼이 없는 사건은 보완수사가 통상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2023년 9.6%, 2024년 9.8%, 2025년 10.7% 등 매년 10% 안팎이라고 전했다.
이 설명을 따른다면 정부·여당의 방침대로 보완수사가 완전 폐지될 경우 송치 사건 전체 5건 중 3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넘어갈 사건인 셈이다. 보완수사와 달리 보완수사 요구는 사건이 다시 경찰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통계는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수원고검 산하 수원지검·안산지청 ▲대전고검 산하 대전지검·천안지청(청주지검) ▲대구고검 산하 대구지검·서부지청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울산지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제주지검 등 6개 고검 산하 12개 지검·지청에서 직접 취합한 것이다.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을 기본으로 불송치 후 이의신청 재송치 사건,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따라 재수사 후 재송치 사건까지 취합했다.
올해 3~4월 중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등 처분을 마무리한 사건만 취합한 것이며, 1건에 여러 보완수사가 이뤄진 경우에는 중복을 빼고 1건으로 잡았다.
대검은 그간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으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보완수사 폐지가 추진되자 처음 조사에 나섰다.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가 무고 등 새로 혐의를 인지하거나 경찰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는 만큼, 그간 특정한 기준이 없어 통계를 따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판 중 위증 등 무고 인지 및 관련 인지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통신내역 분석과 같은 진술청취·자료분석 등 수사보고서 작성 ▲경찰 신청 없이 검사의 직접 영장 청구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영상녹화 조사 ▲형사조정 의뢰 등이 이뤄졌을 때 보완수사로 봤다.
대검이 보완수사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직접 판단한 것으로도 의의가 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놓고 당정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수사' 대산 가칭 '보완조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