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대행업체 운영자 등 17명…2명은 구속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1/04/NISI20210104_0017030741_web.jpg?rnd=20210104171011)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박기웅 기자 = 배달기사를 동원해 수년간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7명을 검거해 이 중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43)와 관리자 B씨(4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등 21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륜차와 승용차 간 사고를 계획적으로 유발해 피해 규모를 부풀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르고 화재 보상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와 방화, 무자격 브로커 개입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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