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용변 보는 모습 몰래 훔쳐본 50대男, 징역 10개월

기사등록 2026/06/01 09:15:49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法 "치료 다짐해 참작"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서울 도봉구 한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달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고모(50)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3년)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도봉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좌변기가 설치된 두 칸의 용변 칸 중 첫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 A씨가 옆 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고씨는 지난 2024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4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했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치료를 다짐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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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용변 보는 모습 몰래 훔쳐본 50대男, 징역 10개월

기사등록 2026/06/01 09:15: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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