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02117015_web.jpg?rnd=202604220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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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4~29일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단속의 효율성과 현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 점검반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과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장치를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국내 이륜자동차 등록 대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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