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7월10일 210곳 대상

경기도 대형 베이커리 불법해위 집중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의 식품위생, 불법 개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늘어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식품접객업 신고 의무 미이행·식품 취급기준 위반, 불법 주차장 조성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210곳이다.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등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무 위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 광고에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지 무단 훼손·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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