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절차 없이 도민이면 누구나
온열질환 진단 15만원, 응급실 10만원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31일 폭염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의 기후 복지 제도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 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해 혜택 범위를 대폭 넓혔다. 기존 온열질환 진단비에 더해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사망위로금 300만원 등이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에게는 하루 10만원씩 최대 5일간 온열질환 입원비를 추가로 보장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올해 기후보험은 내년 4월10일까지 운영된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온열질환과 관련해 실제 기후보험금을 지급받은 도민은 총 4명이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과 감염병 등 기후위험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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