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토허제 '세낀 매물' 실거주 의무 유예…거래 숨통 트이나?

기사등록 2026/05/29 09:27:33

최종수정 2026/05/29 10:00:2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6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 상승했다. 2026.05.21.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6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1% 상승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우선 지난 2월 다주택자 매물에 실거주 유예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비거주 1주택자 등도 매도가 가능하도록 이번 보완책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의 갭투자 불가 방침에 따라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수인은 대책 발표일인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가구여야 하며, 매도인은 5월 12일 기준 해당 주택을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매수인은 4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실거주 유예기간은 5월 12일 당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되며,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를 마쳐야 한다.

요건을 갖춘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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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허제 '세낀 매물' 실거주 의무 유예…거래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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