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 수사 개시 범위 벗어나 '공소 기각'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변호를 맡던 변호인이 녹취 파일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 측이 재수사를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경찰에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호인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저녁 고발장을 받았으며 이날 정식으로 접수 처리를 마쳤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5월9일 정씨 변호를 맡던 중 JMS 신도에게 범행 현장 녹취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고 신도들이 노트북을 이용해 해당 녹취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은 지난 2024년 4월 정씨의 성범죄 사건을 심리 중 변호인 측의 녹취 파일 등사를 요청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등사를 허용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외부로 녹취 파일을 유출했다고 판단,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및 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씨 성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공소를 재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사건이 정씨의 성범죄 재판과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해 원심이 타당하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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