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임직원 정보 유출 등 취하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0/NISI20260520_0021290949_web.jpg?rnd=20260520232626)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일 올해 성과급과 관련한 잠정 합의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회의에서 잠정 합의서상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는 또 이 자리에서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에 대해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노조 사무실 제공,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 등을 포함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A씨를 고소했다.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
A씨는 과거부터 수집해 온 다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삼성전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에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사내 메신저 등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노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양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계속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0일 올해 성과급과 관련한 잠정 합의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정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회의에서 잠정 합의서상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는 또 이 자리에서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에 대해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노조 사무실 제공,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 등을 포함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특정 임직원이 노조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명과 성명, 사번 등이 표기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A씨를 고소했다.
직원 A씨는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임직원의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됐다.
A씨는 과거부터 수집해 온 다수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삼성전자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맡고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에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하면서 사내 메신저 등 통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노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해도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양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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