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부터 환매중단 전까지 6794억 판매
금융당국, 업무 일부정지 3월·임직원 문책 요구
法 "보호 의무 부족했어도 '부당 권유'는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 당국이 지난 2020년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게 내린 업무 일시정지 등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7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금융 당국이 지난 2020년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게 내린 업무 일시정지 등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금융 당국이 지난 2020년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게 내린 업무 일시정지 등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가 2020년 6월부터 증권사들에게 펀드 만기 연기를 요청하면서 투자금이 투자자들에게 제때 반환되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촉발됐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54회에 걸쳐 1360명(1888건)에 판매해 투자금 6794억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NH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금감원은 같은 달 16일 상품솔루션본부 총괄 전·현직 상무 등 임직원 6명에게 정직 3월~감봉 3월 상당의 문책을 요구했다.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과 투자 구조 등이 불확실했음에도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 이상 투자한다'는 식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 권유'를 했다는 이유였다.
NH증권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4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NH증권의 행위는 금융 당국이 근거로 삼은 개정 전 자본시장법 49조 2호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부당 권유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로, 이는 기대수익률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 내지 위험성'을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라고 1심은 전제했다.
따라서 제재 사유로 삼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를 투자한다'는 내용은 '불확실한 사항'은 물론 '단정적 판단'도 아니라는 취지다.
1심은 "NH증권은 투자설명서 등을 명확히 이해한 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 독립적으로 확인해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은 2018년 4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옵티머스가 2020년 6월부터 증권사들에게 펀드 만기 연기를 요청하면서 투자금이 투자자들에게 제때 반환되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촉발됐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54회에 걸쳐 1360명(1888건)에 판매해 투자금 6794억원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NH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고, 금감원은 같은 달 16일 상품솔루션본부 총괄 전·현직 상무 등 임직원 6명에게 정직 3월~감봉 3월 상당의 문책을 요구했다.
펀드의 투자 대상 자산과 투자 구조 등이 불확실했음에도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 이상 투자한다'는 식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 권유'를 했다는 이유였다.
NH증권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4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NH증권의 행위는 금융 당국이 근거로 삼은 개정 전 자본시장법 49조 2호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 잘못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리상 부당 권유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로, 이는 기대수익률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성 내지 위험성'을 확실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라고 1심은 전제했다.
따라서 제재 사유로 삼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만 95%를 투자한다'는 내용은 '불확실한 사항'은 물론 '단정적 판단'도 아니라는 취지다.
1심은 "NH증권은 투자설명서 등을 명확히 이해한 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한지 독립적으로 확인해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